전입신고 + 확정일자 VS 전세권 설정

 

보통 전세, 월세를 계약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된다... 전세권 설정을 해야된다... 라는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나 나이드신분들은 무조건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게 더 유리한걸까요??

 

우선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은 둘다 만약의 사태에서 전세자금,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한 집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경매 등의 방법으로 팔리거나, 다른이에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전세금, 월세 계약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변제우선순위란 것이 있는데,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을 함으로써 변제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변제우선순위란?

간단히 말해서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1억원의 돈이 생겼다면 누구부터 이 돈을 가져갈것이냐 하는 순서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5천만원, 사채로 3천만원, 전세금으로 5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만약 집주인이 은행 -> 전세 -> 사채 의 순서대로 돈을 빌린경우

전입신고를 제때 하면 은행 5천만원, 전세 5천만원의 순서로 가져가겠지만..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은행 5천만원, 사채 3천만원, 전세 2천만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등 기타 사항은 제외하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

 

 

그러면 전입신고 와 전세권설정은 뭐가 다를까요?

 

1.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비용은 천원 미만입니다.

  별다른 서류나 기타 추가 사항이 없습니다.

 

2. 전세권 설정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등 전입신고 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기시에는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것 만으로 충분하다는걸 아실것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이 전혀 필요없는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 법인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 오피스텔등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곳을 임차하는 경우

# 개인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든 전세권설정이든 둘중 하나는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Posted by 인터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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