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될경우 해결방법

 

오피스텔을 구하는중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입신고란 "내가 그 집에 산다"고 신고하는건데 그걸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대체 전입신고를 왜 하면 안되는것이고.. 전입신고를 안했을경우 나한테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전입신고를 안했을경우 피해에 대해 알아보자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지만 명백히 언제부터 살고 있다라는걸 모르게 됩니다.

그말은 만약에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차압이 들어오는 경우등이 발생 했을때 내 소중한 전세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변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집을 구할때는 전입신고라는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사절" 이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하죠..

 

 

그러면 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까요???

 

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구매한 사람은 업무용에 맞는 세금 및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거용으로 바뀜에 따라서 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적용이 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받은 부가세도 다시 환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전입신고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 내 전세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때는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비용은 전입신고를 하는것보다 더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세금을 날리는것보단 낫잖아요.. ^^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에 대한 내용은 여길 참고하세요....

http://interest.tistory.com/admin/entry/post/?id=51 


Posted by 인터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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