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레스트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현재 2년동안 같은 일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면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를 한후 다시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2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2년정도쯤 되서 해고를 하니 4년정도쯤 되서 해고를 하라는의미인지 -_-;;

 

4년동안 계약직으로 일은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단순히 근무년수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 나이만 먹어서 추후에 결국 해고처리가 될것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연봉도 정규직에 비해서 적게 받는데 그와중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조건이 또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총 수익이 직전 2년 평균을 기준으로 54,973,000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연봉이 아닌 모든 수익기준으로 이 금액 이상을 받으면 2년이 지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어도 좋으니 이 금액을 넘었으면 좋겠네요 ^^;;;;;;;

 

 

다음은 2014년에 발표된 기준 공고문입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3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4,973,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hwp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hwp

 

참고로 2013년 기준의 공고문과 2014년 공고문을 첨부합니다.

 

정규직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2년 이상일했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건데, 현재도 씁쓸한 2015년 이네요

 

>>>>> 추가 내용 <<<<<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대한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0)(2015년)공고문(대분류_2_직업_종사자의_근로소득_상위_100분의_25_해당_금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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