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해 VS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은 필수죠.. ㅎㅎㅎ

그런데 다이렉트와 상담사를 통해서 가입하는것의 보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시곤 합니다.

 

다이렉트로 가입하는게 보험료도 싸고 어차피 매년 가입하는것이고 하니 그냥 대충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짚고가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신체 사고자동차 상해 사고에 대한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글을 쭉 읽는것이 귀찮다 하시는분은 자동차보험 가입하실때 자동차 상해로 넣으시면 됩니다. ㅎㅎㅎ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본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임을 염두해 두고 시작하죠..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첫번째로 급수라는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해급수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다쳤는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서 보장해주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두번째로 본인과실에 대해서 따지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다친정도에서 본인의 과실이 얼만큼인지 보는거죠.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경우에는 20%의 금액을 깍습니다.

 

세번째로 치료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휴업손해, 위자료등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항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기신체 사고 : "상해급수에 따른 금액 - 본인과실" 지급

자동차상해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지급

 

 

 

예를 들어보죠...

 

사망 1억, 사고 5천만원으로 가입을 했고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해 상해급수 8급

15일 동안 입원, 1달 동안 통원, 치료비 150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이라고 가정해보죠.

 

 

자기신체 사고 : 위의 표에서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8급 금액 -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으로 계산할수있습니다.

                       즉, 600만원 - (600만원 X 20%) = 480만원 입니다.

 

자동차 상해 : 치료비 전액 + 휴업손해 + 위자료 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즉, 1500만원 + 200만원 + 8급 위자료(30만원) = 1730만원 입니다.

 

두개의 차이는 125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

 

 


사고가 나지 않는게 가장 좋은것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확실하게 치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일은 발생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구요..

 

 

더군다나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사고의 보험료는 많이 나야 3~6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보험 요율에 따라 개개인이 다르구요..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동차 상해로 해주세요~~~ 라고 ㅎㅎㅎㅎ

 


 자동차 보험 가입시 도움이 되셨나요??? ^^




Posted by 인터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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