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가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것중에 휴대폰 대란이란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인기가 많은 최신의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거죠.

며칠전 있었던 대란때는 아이폰5S가 5만원, 갤럭시 S5, LG G3가 공짜라고 떴네요.

이런 핸드폰의 출고가는 대략 백만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대 보조금이 27만원 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밤늦게, 혹은 주말에 잠깐만 판매를 할까요? 왜 내가 사는 대리점에서는 저렇게 안팔까요?

 

 

 

 

이러한 의문점들이 생겨서 알아보게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단통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것이 보조금의 균등한 적용입니다.

 

상세내용을 보자면

1. 특정 기종에 불법 보조금을 몰아주는 행위를 하면 안됨.(15개월 이후는 허용)
2. 통신사는 가입 방법(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는 안됨.

3. 통신사는 보조금 액수를 정확하게 공시 및 지급해야 한다.
4.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및 특정 요금제 가입 권유 금지.
5.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안됨

6. 보조금 일시할인 또는 요금할인의 선택 가능

 

 

 

 

그러면 단통법 적용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누구나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수있게됩니다.

더이상 호갱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거죠.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 선택의 제한 혹은 제조사, 통신사의 영업 제한 등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나, 제조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휴대폰을 저렴하게 공급할수 없게 막아놓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등 다른나라는 국가가 보조금 규제를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보조금 규제를 해서 시장을 왜곡하느냐라는 불평을 합니다.

 

예를들면 마트에서 1000원인 특정 제품을 1+1을 통해서 두개를 1000원에 소비자에게 팔겠다고 했을때 이 이벤트를 모르고 1개를 1000원에 산 고객과

이벤트를 통해서 2개를 1000원에 산 고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할인은 물건값의 10%를 넘을수 없다" 라는 등의 제한을 가한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수있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상황을 살펴봐야하겠지만 효과가 어떨지는 사실 걱정이 조금 되긴합니다.

현재도 통신사의 보조금이 적은 상황에서도 페이백이니 캐쉬백이니 하는 용어로 대리점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보조금보다 훨씬 많은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할수 없어보입니다.

아무튼 향후에도 대란은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Posted by 인터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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